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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모친 사망 숨기고 13년간 배상금 받은 부부 집유

법원 "적극적으로 관계기관 속이고 인감도 부정발급..죄질 나빠"
배상금 1억 9천만 원 반환 또는 공탁해 구속은 면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02일 17시 23분
↑↑ 국가보훈처(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부산,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전몰순직 군경 유족인 모친 사망 사실을 숨긴 채 13년간 국가배상금 1억8천여만 원을 가로챈 부부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9) 씨와 아내 B(6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2005년 1월 전몰순직 군경 배우자 고령 배상금을 받아오던 모친이 사망해 더는 배상금을 못 받을 처지에 놓이자, 보훈청에 이 사실을 숨기고 2018년 4월까지 13년간 총 159차례에 걸쳐 고령 배상금 1억8천700만원을 받았다.

A 씨 부부는 2017년 6월 전화로 고령 배상금 지급 대상에 대한 신상 변동 사항을 조사하던 주민센터 직원에게 모친이 살아있다고 거짓말하고, 2018년 1월에는 세대 명부 조사에서도 모친이 집에 거주한다고 허위로 서명하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또 사망한 모친 명의로 된 아파트 조합원 권리를 행사하려고 주민센터에 위조한 위임장을 제출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서 판사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계속 받으려고 모친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모친이 생존해 있다거나 2016년에서야 사망했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을 속였다"고 판결했다.

서 판사는 이어 "심지어 모친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행사한 점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지급받은 배상금 전액을 반환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02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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