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3-29 오후 11:31:2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종친회장이 종중 회의록 위조해 선산 팔아 횡령..징역 1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9월 13일 10시 50분
↑↑ 서울동부지방법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종중 회의록을 위조해 몰래 선산을 팔고 매매대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친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7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한 문중 종친회장인 최씨는 2017년 회의록을 위조해 종중 소유 선산을 매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매매대금으로 생긴 종중 공금에서 1억2천여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종원 20여명이 회의에 참여해 임야 매매를 만장일치로 찬성한 것처럼 회의록을 꾸민 뒤 이들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한 회의록은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해 법원에 제출했다.

또 자신이 보관하던 종중 공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생활비로 쓰는 등 4차례에 걸쳐 공금을 횡령했다.

재판에서 최씨는 자신이 임야 매각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회의록 위조가 아니며, 만약 임야 매각이 위법이라면 판매대금은 공금이 아니므로 업무상 횡령은 성립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가 임야 처분에 관해 적법하고 유효한 위임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임야 매매계약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매매대금은 문중 재산이므로 횡령 혐의도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종중 재산을 처분하고 대금 일부를 횡령해 종중에 손해를 끼쳤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7년 동안 문중 회장으로 일하면서 문중 재산을 유지·보존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9월 13일 10시 50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