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19 오후 06:22:5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안희정 유죄, 대법 `비서 성폭행` 인정…징역 3년6개월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9월 09일 12시 22분
↑↑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대법원이 2심 판결대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하고 1회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대법원은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어 대법원은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위력’으로써 간음했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인용했다.

이런 판례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안 전 지사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 안 전 지사의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사건을 검토한 결과, 원심 판단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업무상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음을 확인한 사례”라고 밝혔다.

앞서 안 전 지사의 1, 2심 판단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면서 "김씨가 고학력에 성년을 훨씬 지나고 사회 경험도 상당한 사람"이라고 봤다. 또 "김씨가 경제적, 직장 내에서의 고용 안정 등의 면에서 취약했다고 봐도 안 전 지사가 김씨를 길들이거나 압박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사소하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단정했던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는 부분이 있어도 그 신빙성에 대해 이유 없이 배척하면 안 된다"면서 김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씨가 사건상황과 행위내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행동,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에 대해 말한 부분이 구체적"이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이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도 상세하게 묘사해 진술 내용에 비합리나 모순이 없다"고 봤다.

안 전 지사가 차기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무형적 위력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력이 행사됐다고 봐야 한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9월 09일 12시 22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