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조국 부인 기소
검찰,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어제 자정까지라 불가피한 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9월 07일 2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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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대학교 본관(사진 = OM뉴스 김용주 기자)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임현승 취재본부장 =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을 어젯(6일)밤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서 조 후보자 부인을 직접 조사하지는 않고 기소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어젯밤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가 한창인 10시 50분쯤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조 후보자 가족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첫 사례다.
조 후보자의 딸 조 모 씨는 어머니가 근무하는 동양대에서 지난 2012년 9월 7일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에 이를 표창 실적으로 적었다.
이에 대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 후보자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조 후보자 측은 딸이 실제로 봉사활동을 해서 받은 표창장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동양대 관계자의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총장 표창장을 정 교수가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어제 자정까지여서 어제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정 교수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청문회 일정이 진행되고 있던 점을 고려해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청문 과정이 끝난 만큼 부산대 의전원 입시 방해 혐의 등 다른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정 교수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9월 07일 2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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