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서 벌금 3백만 원…최종확정 시 지사직 상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9월 06일 2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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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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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옴부즈맨뉴스] 최현규 취재본부장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네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 지사의 정치적 행보에 당분간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에서도 항소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나머지 3가지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의 운명은 ‘친형 강제입원’에서 갈렸다. 재판부는 2012년 이 지시가 성남시장 시절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 대해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점은 인정했다. 다만 위법성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9월 06일 2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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