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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죽인 `수상한 구멍`..60대 농부 “농사피해” 이유로 제초제 넣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8월 16일 08시 47분
↑↑ 고사한 영양군의 가로수. 농약을 밀어 넣은 구멍이 보인다.(사진 = 영양군 제공)
ⓒ 옴부즈맨뉴스

[영양, 옴부즈맨뉴스] 이광훈 취재본부장 = 가로수에 물 대신 농약을 슬금슬금 뿌리고, 뿌리 부근에 구멍을 내 농약을 밀어 넣어 고사시킨 60대가 적발됐다.

경북 영양군 특별사법경찰은 15일 가로수를 손괴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 영양군 한 국도변에 식재된 가로수 4그루를 제초제 성분의 농약을 이용해 고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고사한 가로수는 35년생 은행나무 4그루로, 높이는 6~7m다. 김영묵 영양군 산림녹지과장은 "관내 국도변을 돌아보는 중 고사한 가로수를 봤고, 해당 마을을 중심으로 탐문을 시작하니, A씨가 자수를 해왔다"고 했다.

영양군 조사결과, 고사한 은행나무가 있는 국도변에 5900여㎡의 논을 가진 A씨는 벼농사를 지을 때 나무들이 해를 가리는 게 싫었다. 또 나무뿌리가 논바닥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것에 화가 났다.

A씨는 제초제 성분의 농약을 가져다가 나무 주변에 뿌렸다. 또 전동 드릴로 나무 밑 부분에 직경 1㎝, 깊이 3㎝ 정도로 각각 3~4개의 구멍을 냈다. 그러곤 농약을 이들 구멍으로 밀어 넣었다.

↑↑ 고사한 영양군의 가로수들.(사진 = 영양군 제공)
ⓒ 옴부즈맨뉴스

A씨는 검찰 송치 직전 고사한 가로수에 대한 배상금으로 200만원을 군에 지불한 상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로수를 임의로 고사시키거나 베어내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영양군은 검찰 수사가 끝나면 고사한 가로수를 제거할 예정이다.

이렇게 가로수를 고사시키는 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다. 곳곳에서 농작물 피해와 영업피해를 이유로 가로수와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

해당 지자체 측은 “느티나무가 전망대 주변에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토양 중화제와 수액 등을 공급해 살려보려고 했지만, 결국 고사를 막진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8월 16일 0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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