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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하나님의 우체부, 돈 내라˝ 20대女 죽음 몬 `이상한 종교관`

'무시했다'며 온몸 구타 폭행해 숨지게 해
제주 교회 다니며 버클리대 출신 작곡가 행세
종교적 멘토·멘티 관계 맺은 후 돈 뺏고 폭행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돈 뺏고 폭행 일삼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8월 16일 08시 29분
↑↑ 제주지방법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제주, 옴부즈맨뉴스] 조기현 취재본부장 = 종교·고민 상담을 빌미로 접근해 가까워진 초등학교 여교사 A씨(당시 27세)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또 다른 여성 두 명 등에게 금전적인 피해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김씨에게 살인과 특수상해,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런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왜소한 여성의 췌장이 파열할 때까지 무차별 폭행하는 등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계속해서 폭행을 가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사건 후에도 피해자 혈흔을 지우는 등 범죄 은폐 행위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빼고 나머지 돈을 하나님께 드려라. 나는 우체부 역할을 한다. 그 돈을 필요한 곳에 헌금한다….” 이런 말로 그는 종교적으로 자신에 의지하는 이들에게 돈을 뜯어냈다. 돈은 설명과 달리 대부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자신의 말을 잘 따르게 된 한 20대 여성은 돈을 뜯겼고, 시간이 날 때마다 멘토라 칭하는 이 40대 남성의 집에 가 집안일까지 했다. 그렇게 종교를 매개로 키워진 ‘빗나간 신뢰’는 한 사람을 노예처럼 만들었고 그녀는 결국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됐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서귀포시 강정동의 아파트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여교사 A씨를 심하게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키 172cm에 체중 79kg의 남성인 김씨가 왜소한 여성을 세차게 밟은 정황 등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2015년부터 멘토·멘티 인연을 맺어오던 A씨가 지난 2017년 12월 자신에게서 멀어지려 하는 모습을 보이자 “무시한다”며 주먹과 발은 물론 나무 막대기나 야구 방망이까지 이용해 상습 폭행을 일삼았다.

김씨는 A씨 외에도 멘토·멘티 인연을 맺은 다른 여성의 갈비뼈 9개를 부러뜨렸고, 또 다른 한명에게는 상당한 금전·가정적인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들이 헌금 등의 명목으로 김씨에게 빼앗긴 돈은 개인별로 수십차례에 걸쳐 모두 3억9000여 만 원에 달한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할 때 주로 자신의 음악적인 재능을 무기로 삼았다. 제주도내 교회 등을 돌아다니며 젊은 여성을 타깃으로 잡아 자신을 버클리 음대를 졸업한 작곡가 혹은 음악가로 속였다. 처음에는 교회 등에 있는 피아노를 이용해 직접 작곡한 찬송가 등을 연주하며 환심을 끌었고, 종교는 물론 개인사와 관련된 대화를 점차 깊이 나누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심신 미약 감형을 받기 위해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재판부에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범행 당시 김씨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의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순수한 신앙심을 가진 피해자들을 육체‧정신적으로 학대한 것도 모자라 살해까지 이뤄진 점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참회의 모습까지 없어 엄벌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 선고 과정에서 김씨는 “판사님”,“그게 아니다”, “잘못됐다” 등을 반복적으로 말하며 재판 진행을 방해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수차례 피고인에게 정숙을 요청했지만 소용없었고 결국 5분 휴정이 이뤄지는 소동도 있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8월 16일 0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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