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6 오후 02:05:4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코인 판매’ 김창수 피해자들, 사법당국에 강력한 수사 재요청

법률대리인의 기사삭제 요구…국민의 알권리 위해 적극 대응할 뜻 밝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8월 08일 12시 26분
↑↑ ㈜더리코 김창수 전 대표로 인해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서울북부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한 후,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소재 연합취재본부(본부장 이창열)를 찾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임현승 취재본부장 = “침향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해, 코인을 판매하고 있는 김창수와 그 일당을 속히 재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리코 김창수 전 대표로 인해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서울북부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한 후,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소재 연합취재본부(본부장 이창열)를 찾아 기자회견하며 한 말이다.

이들은 서울북부검찰청이 김창수 대표를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강북경찰서에서 수사관이 조사해 올린 것을 토대로 무혐의(증거 불충분) 결과를 내렸다고 분노했다.

피해자들은 “김창수 대표는 OK코인 거래소, 코인을 만드는 홀딩스 회사, 코인을 전문 판매하는 ㈜선행과 위장사업으로 침향제품을 판매하는 ㈜더리코를 동시에 운영해왔다”며 “최근에 ㈜더리코가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자 김창수 전 부인이름으로 ㈜침향인을 설립하여 ㈜더리코가 했던 사업을 대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창수 대표는 이번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자 2018년 6월 27일 ㈜더리코 대표이사를 박경미로 바꾸고 부천사무실로 도망쳤다”며 “메르시코인(Merci coin)을 출시해 2018년 11월 30일까지 ㈜더리코 회원사들에게 모두 판매하고, 중국 대련으로 진출하여 한국법에 취약한 조선족들을 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리코의 상호를 ㈜티알이노베이션(TR Innovation Co.,Ltd.)로 바꾸고(2018년 11월 26일), 처음에는 김창수 본인이 대표이사로 활동해 왔다”며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은 다단계 판매허가 후 행정처분을 받자 사무실을 부천으로 옮기고 경기도 도청 특수 판매과에 다단계판매 허가신청을 해 2018년 12월 6일 다단계판매 허가를 재발급 받아냈고 지금은 (주)더리코 상호를 ㈜티알이노베이션으로 변경 후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새로 만든 회사 ㈜침향인과 손잡고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피해자들은 “㈜더리코의 상호를 ㈜티알이노베이션으로 변경한 김창수 명예회장은 메리스 코인을 판매하고 또 다른 코인(트리피 코인) 출시해 리코사랑방에 홍보하며 2019년 7월 17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다단계 판매허가를 관장하는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특수판매과나 경기도청 특수판매과, 특수판매공제조합 등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 미루고 피해자들이 고소한 사건이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 지켜보자는 말뿐”이라며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라 그들과 김창수 대표와 유착관계가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리플코인과 김창수가 만든 PR코인을 바꾸라고 할 때 분명히 2~3달 후에 PR코인이 오르니 그때 다시 리플코인으로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법률가 조력을 받아 지금은 ‘그런 말 한적 없다’, ‘정보만 주었을 뿐이다’고 말을 바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들은 “처음부터 리플코인이 오른다는 정보를 알고 자기가 팔았던 리플코인을 거짓말로 현혹시켜 모두 빼앗아 가서 리플코인이 최고치로 올랐을 때 모두 팔아치워 김창수만 수천억 이익을 챙겨버리고 우리들은 모두 깡통을 차고 빚만 떠안게 되었고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이혼까지 한 사람까지 발생한 상태라며" 치를 떨었다.

공범으로 지목됐던 배영학씨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했던 사실이 전부 맞는 말 이라고 주장 하면서 “김창수가 사기를 쳤다는 정황상 증거는 리플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던 김창수 회사의 1번 사업자 강민정과 측근들은 PR코인으로 단 한개도 바꾸지 않아 리플코인으로 많은 돈을 벌었던 사실”이라며 “1차 조사에서 김창수 대표가 무혐의로 판명되자 기다렸듯이 PR코인도 모두 사라져 버린 사실이 엄연한 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격양된 목소리로 하소연했다.

이어 “김창수가 투자하고 창업한 회사들은 김창수의 소유의 사업장 이라는 것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지만 김창수 대표는 코인사업을 위장하기 위해 침향제품을 전면에 내세워 합법적으로 사람을 모집하고 최종에는 자기들이 만든 코인을 판매해 엄청난 불법적인 부를 축척하고 있다”며 “대상은 한국법에 취약한 조선족들과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한국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 사) 한국언론사협회 이창열 총괄취재본부장(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이에 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연합취재본부(본부장 이창열)은 “김창수 대표의 사건은 제1차 피해자 이봉선외 12명, 제2차 피해자 신영옥 외 5명은 지금 항고가 기각되고 피해자들이 재항고를 한 상태로 대검찰청에 수사 중에 있으나 김창수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현담에서는 각 언론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사건이 항고해서 기각이 되어 사건이 종료된 것처럼 주장하며 계속해서 기사삭제를 요구하고 언론을 겁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3차 피해자 김영실외 29명은 민사재판 준비 중에 있으며 제4차 피해자 배영학 외 2명 한국인들은 티알이노베이션 김창수 명예회장을 상대로 민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각 언론사에서는 국민의 알권리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증거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증언을 앞세워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방비하는 차원에서 방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열 연합취재본부장은 “김창수 명예회장이 기사에 관련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여러 곳에 자신을 고발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됐다”고 밝히며 “앞으로 시민단체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상임대표 김형오 행정학 박사)과 연대해서 관계기관의 비리 유착관계 및 다단계 판매법에 위촉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탐문 취재해 불법적인 사업으로 남의 재산을 노리는 것을 막아 다시는 이런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연합취재본부장은 “김창수 대표가 수차례의 동일 법률 위반을 여러 수사기관에 상습적으로 고소해 시간상 정신적을 괴롭히고 있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조만간 사법당국에 고발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 코인전문가들은 “코인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인정하는 사업이 아니며 하루에도 수많은 코인이 출시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아주 위험한 투자”라며 “다만 확실한 코인에 약간의 투자는 괜찮겠지만 제품을 끼워서 코인을 판매하는 것은 매우 사기성 많은 투자이며 코인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를 현행법으로는 단속하고 처벌하기가 어려워 절대로 코인을 구입해서 일확천금을 벌겠다는 유혹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8월 08일 12시 26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