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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100억대 횡령·배임` 1심 징역 3년 구속 안 해

法 "교회 자신 소유인 것처럼 범죄 저지르고 책임 회피"
수익금 60억 원, 교회 아들에게 증여로 40억 원 배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7월 12일 14시 11분
↑↑ 100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구로구 소재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81)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나 구속은 면했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고재일 취재본부장 = 100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구로구 소재 서울성락교회 소속의 김기동 목사(81)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적 지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교인들에게 물질적 욕망을 억제하고 헌금하라고 설교하면서 성락교회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범죄를 저질러 그 이득액이 60억 원이 넘는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해 모른다고만 하면서 직원들의 탓으로만 돌렸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범죄수익과 관련해 환불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 목사는 시세 40억 원 상당의 건물을 교회에 매도해 매매대금을 건네받고 교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아들에게 증여해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또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총 69억 원 상당을 목회비 명목으로 받은 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100명이 넘는 성락교회 교인이 법정을 찾아 크게 붐볐다. 특히 김 목사가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도착할 때는 흥분한 교인들이 길을 막아서기도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7월 12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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