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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선거법·직권남용 모두 무죄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서 1심 재판부 "전부 무죄"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5월 16일 17시 14분
↑↑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성남, 옴부즈맨뉴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최창훈)는 16일 열린 이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4월 2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의혹에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결과가 나옴에 따라 검찰에 의해 항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최종 확정심이 될 대법원 결과까지는 더 기다려야 한다.

공직선거법 규정상으론 제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제2심과 제3심은 전심 판결의 선고 이후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원칙상 올해 11월까지는 대법원 결과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법원이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만약 대법원 상고심으로 예상되는 확정심에서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당선무효'가 돼 지사 직이 박탈되고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선거법이 아닌 형법 상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에도 만약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지사 직을 상실하고, 형 실효 전까지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5월 16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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