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뇌물 `약 2억 원`..또 다른 사업가도 수천만 원 생활비 대납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5월 10일 2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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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검에 출석하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사진 = OM뉴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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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또 다른 범죄 혐의를 포착했다.
윤중천 씨가 아닌 다른 사업가에게서도 5천만 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다.
김 전 차관의 오랜 친구 A씨는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집중적으로 차명 휴대전화를 비롯해 밥값, 용돈 등을 김 전 차관에게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총액은 5천만 원 가까이 된다.
검찰은 자금 추적 등을 통해 김 전 차관이 드나든 강남 일식집이나 골프장 등에서 이뤄진 결제들을 A씨가 도맡은 것을 확인했다.
사실상 김 전 차관의 생활비 일부를 A씨가 대납해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A씨는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밥값 등을 내주고 그렇게 됐다"면서 "수사 중이라 자세한 것은 말하기 어렵다"고 KBS에 밝혔다.
지난달 말 A씨를 소환 조사한 검찰은 김 전 차관과 대질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 어제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이 A씨와의 관계를 전면 부인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이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윤중천 씨에게 받은 뇌물 액수가 모두 1억 3,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뇌물 액수가 1억 원이 넘으면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된다.
명절 떡값 등 현금 2,000만 원과 그림 값 1,000만 원은 '직접 뇌물'로, 윤 씨와 성범죄 피해 여성 B씨 사이에 상가 보증금 1억 원 분쟁이 나자 김 전 차관이 "잘 해결하라"고 해 1억 원을 여성에게 넘긴 것은 제3자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이 A씨와 윤 씨에게 받은 돈을 합하면 모두 2억 원 가량 된다.
검찰은 이번 주말 김 전 차관을 한 번 더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5월 10일 2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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