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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보석 석방… 349일 만에

보증금 10억 원 납입
주거지 자택 제한 조건
서울 동부구치소 나와
차 창문 열어 손 흔들어
자택 도착 주차장 직행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06일 23시 50분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349일만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오늘 오후 3시40분 석방됐다.(사진 = 정정채 기자)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신용재 취재본부장 =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6일 석방됐다.

지난해 3월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48분께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왔다. 그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차에 올라탄 뒤 창문을 열어 지지자들을 향해 잠시 손을 흔든 뒤 곧바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향했다.

이 전 대통령을 태운 제니시스 차량은 약 22분 뒤인 오후 4시10분께 자택에 도착해 곧바로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접견 제한 등 법원의 보석 조건을 감안해 기자회견 등을 통한 입장표명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구속 기간이 다음 달 9일 자정을 기준으로 만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전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만기 날에 판결을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저희 재판부에게는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며 “종전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증인 숫자를 감안할 때 항소심 구속 만기인 4월8일까지 충실한 항소심 심리를 끝내고 판결을 선고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기 위해 △보증금 10억원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이메일, SNS 포함)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주의 시간활동내역 보고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22일 구속됐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06일 2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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