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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팬카페 전 회장, “민원 해결해주겠다”며 돈 받아 징역 2년, 추징금 1억 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06일 22시 44분
↑↑ 박근혜 팬카페 중앙회 회장이 민원을 미끼로 돈을 받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 옴부즈맨뉴스

[대구, 옴부즈맨뉴스] 권민재 취재본부장 = 박근혜 전 대통령 팬카페 중앙회장을 역임한 A씨(55)가 민원 해결을 미끼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 지역의 한 대학 설립자 측에 “정·관계에 부탁해 학교 운영권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 대학이 발주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공사를 특정 건설업체가 수주토록 한 뒤 해당 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 팬카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쌓은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했다”면서 “학교 관계자와 업체들로부터 잇달아 돈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한 데다 범행 상당 부분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06일 22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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