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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필례 고양시 전 시의장, 공직선거법 1심 벌금 70만원 선고..형평성 논란..

고양지원, 법원 조정위원과 대법관 입김 의혹 조사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1월 30일 14시 39분
↑↑ 학력허위기재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김필례 전 시의원의 당시 명함(옴부즈맨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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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옴부즈맨뉴스] 이정형 취재본부장 = 고양시 시의회 3선 의원으로 지난해 바른미래당 고양시장 후보로 나섰던 김필례씨가 정치생명을 이어가게 되었다.

지난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호법정에서 열린 명함에 “경영학 박사”라는 허위학력을 기재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어제 2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어 향후 정치활동을 재개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고양시 정가에는 법원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고양지원은 지금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중 ‘허위학력 기재행위’는 ‘당선 무효형’을 선고해 온 전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항간에는 뜨거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김 전 시의원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Y모씨에 의하면 “김필례 전 의원은 본인이 ‘고양지원 조정위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이하 벌금을 받을 것”과 또 “바른미래당 전직 의원의 부인이 현직 대법관으로 있는데 이미 손을 다 써 났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을 했다고 C모 시민이 제보해 왔다.

본 기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고양지원에 조정위원 위촉여부를 알아보려 전화를 했더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며 거절당했다. 또 대법원에 대법관 유무를 확인했더니 ” P 대법관이 현재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을 두고 김 전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고양시에도 ‘사법농단’이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흔히 법원은 검찰 구형의 절반 선에서 선고를 하는 것이 범례이기도 하다.

한편, 이 사건과 연루시켜 김필례 전 시의원은 6.13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같은 당 경선 경쟁자였던 K 모 특수단체 대표와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한바 있다. 하지만 K모 대표와 L모 기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김필례 바른미래당 후보는 약 5%의 지지를 받은바 있다.

L모 기자는 “이번 김필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에 위 두 가지 사실이 작용했다면 이는 중대한 일로 ‘사법농단 의혹’이 있고, 특히 대법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는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는 소견을 토로했다.

또 L모 기자는 “이제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고 운을 뗀 후 “김필례 전 시의원을 K모 대표와 상의하여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K모 대표는 “지저분한 정치판을 더 이상 논하고 싶지 않다”고 전제한 후 “이번 사건은 고양지원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말하며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사건을 어찌 고양지원에서 다루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1월 30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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