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5 오후 05:03:4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고소.진정 346차례, 얻어진 건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70대 악성 민원인 검사가 기소, 항소심도 '징역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17일 11시 24분
전주지방법원
ⓒ 옴부즈맨뉴스

[전주 옴부즈맨뉴스] 허대중 취재본부장 = 10여년간 300여 차례에 걸쳐 고소와 진정을 일삼은 70대 악성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민사소송 패소에 불만을 품고 소송 당사자와 판사, 검사 등을 상대로 300여건의 고소와 진정을 반복하여 무고로 기소된 최모(74·농업)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이 나오자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최씨는 2003년 9월 분묘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패소가 확정되자 소송 상대방과 담당 판사를 소송 사기로 고소하고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를 상대로 고소·진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농한기에는 거의 매일, 농번기에는 일주일에 2∼3차례 전주지검과 전주지법 청사로 '출근'해 346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고소·진정을 남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씨는 청사 부근에서 큰 소리로 '국가가 사기 친다', '검사가 사기 친다'고 외치면서 휴대용 스피커로 사이렌 소리를 울려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2014년 6월 전주지검 청사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검사로부터 받은 퇴거 요청에 불응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도 계속 고소와 진정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고령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무고 때문에 피무고자들이 실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17일 11시 24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