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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뉴스의 단상⓼] 윤석열 대통령 석방의 허(虛)와 실(實)을 해부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03월 10일 19시 08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사진 = 인터넷 캡처)
ⓒ 옴부즈맨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 52일만에 일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여 내린 판결이다.

[법원 판결 이유]

이유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기소)가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기소 기간을 산입하는데 형사소송법과 지금까지의 관행을 무시하고 체포에서부터 기소까지의 기한을 ‘날자단위’가 아닌 ‘시간단위’로 계산하였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를 체포된 날로부터 10일 동안 구속수사를 할 수 있고, 추가시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안에 ‘기소’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5.01.15. 10:33 체포되었고, 검찰은 2025.01.26. 18:52 기소를 했다. 초일 불산입을 하게 되면 산입일 시작은 1.16 10:33 되고, 기소일은 1.26 10:33까지 이어야 되나 8시간 19분을 초과해서 기소했으므로 위법을 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날자계산’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와같이 법에서 규정되어 있고, 지금까지의 관행에도 일자단위를 실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개 판사가 법을 무시하고 임의로 구속기간을 시간단위로 바꾸어 판단하므로 윤석열 대통령을 봐주기 위한 사법부의 판단이었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또 하나는 체포적부심 기간(영장 집행이 적법한가의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기간) 산입 여부로, 검찰에서 관례대로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으나, 법원에서는 형사소송법에 없는 내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취소 결정을 할 경우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검사는 “의견 요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 표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수사팀에서는 크게 반발하였으나 검찰총장 심우정이 즉시항고를 못하도록 명령을 내려 의견표명도 하지 못한 채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대목에서 법원과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켜 주기 위한 모종의 함의가 의심되고 있다. 대체로 지귀연 판사의 성향은 보수적이며, 원칙론자로 알려져 있다.


↑↑ 윤석열 대통령과 심우정 검찰총장(사진 = 인터넷 캦처)
ⓒ 옴부즈맨뉴스

[즉시항고 포기 이유]

형사소송법에는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게 되면 검찰에서는 7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검찰의 자유재량행위다.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고등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계속 구속상태가 진행된다. 또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을 시 재항고 내지 재정신청 제도가 있어 계속 구속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검찰청장 심우정은 지검장 회의를 해가며 모양새를 갖추고 나서 즉시 석방을 지휘했다.

그 이유는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구속취소와 비슷한 개념인 구속집행정지와 보석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판결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판례는 판례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고, 대통령의 구속취소는 초유의 일인데 유사한 사례를 들어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고, 고의성이 짙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검찰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무시하고 1심에서 판결을 했다면 당연히 2심, 3심의 판결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잣대로 내린 판결을 권한을 포기하면서 까지 받아들였다.

심우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고향인 공주 출신이고, 부친은 심대평씨로 4번의 충남 도백과 2번의 국회의원을 지낸 골수보수이며,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인사특혜를 받아 승진과 전보 끝에 검찰의 총수 자리에 올랐다.

이런 배경을 두고 유추해 보면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에 대한 답례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국민의힘과 턴핵반대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금의환영하며 “공수처의 편향적인 수사로 인해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거나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했다거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며 “탄핵소추 무효”를 부르짖으며 지지자 결집을 위해 계속 선동을 부추기고 있다.

석방은 석방일 뿐 탄핵심판에도, 내란죄 수사에도 그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03월 10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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