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실무 유지, 대검 “원칙 따져`…엇갈린 검찰 도마 위에 올라...
법원 구속취소 결정에 尹대통령 오늘 석방 대검, '형소법 허점' 판단…항고 안해 수사팀 반발 "수십년간 실무 반하는 결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5년 03월 08일 2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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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자 구치소 앞 지지자들 앞에서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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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놓고 검찰 내부에선 수뇌부와 수사팀간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 등 수뇌부는 기존의 형사소송법에 허점이 있다며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했지만, 수사팀은 법원의 판단은 수십년간 운영된 실무에 반한다며 즉시항고를 주장하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대검찰청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하면서 항고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검은 "인신구속과 관련해 종래 형사소송법은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해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된다"며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의왕=황진환 기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의왕=황진환 기자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할 땐 '날(日)'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짚었다.
당초 이 같은 결정이 나왔을 때만 해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검찰이 기존에 운영해 온 방식대로 구속기소한 만큼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시각이었다. 하지만 대검은 항고 대신 본안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같은 검찰 조직인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선 이에 반발하며 즉시항고를 주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불만은 외부로도 새어 나왔다. 특수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의 구속취소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위 결정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할뿐 아니라,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짚었다.
법원 뿐 아니라 대검 역시 허점이 있다고 짚은 형소법에 대해 오히려 수사팀이 반대 입장을 내며 불복의 뜻을 내비친 것이다. 대검은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지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같은 조직 내에서 의견이 엇갈렸던 만큼 수습에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석방을 놓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 및 구속했고, 검찰은 이를 넘겨받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은 수사 절차 문제성을 주장해왔는데, 법원은 문제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논란 자체는 인정하며 구속취소의 또 다른 사유로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구체적인 판단 항목 내용은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또 이날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하자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 사유인 수사 절차 적법성 논란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해당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윤 대통령 측이 구속취소를 계기로 기세가 한층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박세현 본부장에게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없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5년 03월 08일 2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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