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 보류’ ,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 당해
尹탄핵 촉구 시민단체 6일 경찰청에 고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5년 03월 06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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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비상행동이 6일 경찰에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대행·국무위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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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음에도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찰에 고발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해온 시민단체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6일 최 대행과 국무위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지난 4일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임명을 보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거부·보류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함과 동시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헌법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5년 03월 06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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