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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 보류’ ,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 당해

尹탄핵 촉구 시민단체 6일 경찰청에 고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03월 06일 17시 30분
↑↑ 시민단체 비상행동이 6일 경찰에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대행·국무위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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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음에도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찰에 고발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해온 시민단체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6일 최 대행과 국무위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지난 4일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임명을 보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거부·보류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함과 동시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헌법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03월 06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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