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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상습성추행’ 30대, 항소심도 `화학적 거세 5년`

2013년 성충동 약물치료 위헌법률 제청 후 3년만에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5월 26일 11시 40분
↑↑ 대전고등법원
ⓒ 옴부즈맨뉴스

[대전, 옴부즈맨뉴스] 조문철 취재본부장 = 5~6세에 불과한 어린 여자아이들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함께 ‘화학적 거세’ 명령이 유지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지난 23일 이 같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임모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임씨에게 5년간의 성충동 약물치료와 함께 치료감호,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

임씨는 2009년 7월 대전 동구의 한 빌라 뒤쪽에서 귀가하던 A양(당시 6세)에게 “따라와”라며 유인한 뒤 A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또 같은해 6월 동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놀고 있던 B양(당시 5세)을 옥상으로 데리고 가 강제추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 화학적 거세 의료기
ⓒ 옴부즈맨뉴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1심 당시 임씨의 사건을 심리하던 대전지법은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에 대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기본권과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지난 2013년 2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들은 성도착증환자의 성폭력 범죄 재범을 억제하는 것으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보호받아야 할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이기에 사회적으로 그 가벌성이 매우 높다”며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으며 약물치료명령에 대해서도 헌재의 합헌에 따라 파기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5월 26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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