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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11월 15일 15시 08분
↑↑ 15일 법정에 출두하는 이재명 대표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임용빈 취재본부장 = 15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된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공표죄 유죄로 판단,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11월 15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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