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10-02 오후 04:05:4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검찰 수심위, `명품가방 의혹` 김여사 불기소 권고

"최재영 목사 제출 의견서 함께 검토…모든 혐의 불기소 처분 의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9월 06일 19시 53분
↑↑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 수수 혐의로 기소할지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수심위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검찰 외부 인사 등 15명으로 구성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기소 여부를 따졌다. 사진은 대검찰청 모습.(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몽수 취재본부장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6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제16차 수심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수심위는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김 여사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와 함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수심위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외부 전문가 150~3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무작위 추첨으로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한다. 현재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다만 대검 규정상 수심위 판단은 권고 성격이라 검찰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9월 06일 19시 53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