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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성이 아내 두고 테니스 치러 간 남편 ˝폭행 없었다˝ 혐의 부인

법정서 유기치상 혐의 부인
법원 "혐의 인정될지 검토 필요"
피해자 여전히 의식 불명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7월 09일 17시 00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 = 인터넷캡처)
ⓒ 옴부즈맨뉴스

[인천, 옴부즈맨뉴스] 박서빈 취재본부장 = 뇌출혈로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운동하러 외출한 60대 남편이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60대 남성 A씨의 변호인은 “유기 사실은 인정하지만 치상 혐의는 부인한다”며 “이 사건 당시 폭행이 있었다는 피해자 자녀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6시12분께 인천 강화군 주거지 화장실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 B(50대)씨를 보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려고 집에 들렀던 A씨는 쓰러진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A씨는 휴대전화로 이 모습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내가 건드리면 가정폭력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나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나간다”고 했다.

B씨는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뇌사 상태에 빠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어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그는 과거에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3차례 경찰에 형사 입건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간 것은 오전 8시였고 그 이후 오후 6시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느 시점에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뇌출혈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법리를 제대로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발견됐고 그 상태에서 치료를 못 받게 해서 악화가 된 게 치상죄가 인정될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7월 09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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