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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떠내려간다˝ 남편에 속을 뻔...CCTV 보니 바다에 빠트리고 돌로 내리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7월 02일 17시 25분
↑↑ 지난해 7월 19일 오후 인천시 중구 덕교동 잠진도 제방에서 해경이 바다에 아내를 빠트리고 돌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편 A씨에 대해 현장 검증에서 A씨가 바다에 빠진 아내에게 돌을 던지는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서빈 취재본부장 = 인천 앞바다에 아내를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5년 늘어난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일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해 바다에 빠뜨려 실족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아내인 피해자 B씨를 데려갔고 범행 직전에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해 보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지자 피해자가 그만 하라고 애원했음에도 급기야 큰 돌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로 내리던져 살해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범행 당시 바다로 떠내려가는 B씨가 사망했는지 재차 확인하며 실족사로 위장하기 위해 B씨를 찾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만약 군 감시자료인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영상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의도했던 것처럼 실족사로 처리됐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부모에게 36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했으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과 피해의 중대성에 비춰 감형 사유로 참작하기는 어렵다”며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2시 40분께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떠밀어 바다에 빠뜨린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B씨의 머리에선 돌에 맞은 흔적인 멍 자국과 함께 혈흔이 발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119에 신고하면서 “낚시하러 잠진도에 왔다”며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해양경찰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며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가정불화 때문에 범행했다고 했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외도 행위 때문이었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영상에는 A씨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B씨를 향해 주변에 있는 큰 돌을 여러 차례 던지고, 물에 있는 B씨에게 다가간 모습이 담겼다.

A씨는 B씨에게 다가간 이유를 묻자 “(사망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다”며 “떠내려가고 있는 상태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거짓 신고를 했다”고 답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면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손자를 위해 양육비를 보내는 등 어떻게든 유족과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아내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고 평생 속죄하면서 여생을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2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자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A씨도 맞항소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7월 02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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