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10-18 오후 08:01:3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尹 장모 최종 무죄 `부정 요양급여` 행정소송 각하…˝건보공단서 이미 취소“

"건보공단, 2022년 12월 환수 처분 직권 취소…소 이익 없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6월 27일 16시 22분
↑↑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4.5.14. (사진 = 공동취재)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전주현 취재본부장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5억원대 부당이득 환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관련 형사 사건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최씨가 취소를 요구한 환수 결정을 건보공단이 스스로 취소해 소송으로 다툴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22년 12월 15일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며 "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고, 결국 최씨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청구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소송 비용은 건보공단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2013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2020년 11월 기소됐다.

건보공단은 2021년 2월 요양급여 총 31억5천여만원을 최씨가 부당하게 받았다고 판단해 이를 환수하는 처분을 했고, 이후 환수금액을 25억4천여만원으로 감액했다. 이에 반발한 최씨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다.

최씨는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동업자에게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뒤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형사 재판 1심은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실제로 최씨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등 검사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2022년 12월 15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건보공단은 이 판결에 따라 환수처분도 직권 취소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최씨는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뒤 복역하다가 지난 5월 가석방이 허가돼 풀려났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6월 27일 16시 22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