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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익위, 김건희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배우자 제재 규정 없어 종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6월 10일 17시 59분
↑↑ 국민권익위원회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고정연 취재본부장 =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명품백 공여자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았다며 전달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이후 참여연대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9일 권익위에 신고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6월 10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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