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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6월 07일 17시 30분
↑↑ 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1심 선고 공판에서 9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 = mbc방영 캡처)
ⓒ 옴부즈맨뉴스

[수원, 옴부즈맨뉴스] 서원석 취재본부장 =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9년 6개월 징역형이 선고됐다.

벌금 2억 5천만 원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22년 10월 기소된 지 1년 8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장기간 뇌물과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아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며 "그럼에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쟁점이었던 대북 송금의 경우 재판부는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백만 달러 중 재판부가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394만 달러라고 판시했다.

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대부분 유죄로 봤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과 관련해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느냐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오늘 판결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는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증거를 취사선택했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6월 07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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