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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에게 1조 3,808억 원 지급˝...이혼소송 2심 결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5월 30일 17시 21분
↑↑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사진 = KBS방영 캡처)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윤중 수도권취재본부장 =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모두 1조 3,828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결론이 나왔다.

재산분할로 현금 65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결론과 비교하면 액수가 크게 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노 관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 판결을 내렸다.

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재작년 12월 1심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55억 원에서 스무 배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 분할액의 경우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별거하게 된 이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이 가능한 부분만 해도 219억 원 이상을 지출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노 관장과는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신용카드를 정지시킨 데다 1심 판결 이후엔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고, 소송 과정에선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이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위자료 액수인 1억 원은 너무 적다고 봤다.

이어, 노 관장이 SK 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에 공여한 게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최 회장의 재산 모두를 분할 대상으로 봤다.

이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주식은 자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단도 완전히 뒤집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SK 회장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며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준 것으로 봤다.

이번 판결 직후 노 관장 측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하고,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에 대해 깊게 고민해준 훌륭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5월 30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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