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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스토킹한 40대 `집행유예`… ˝사랑해˝ 등 메시지 3000회 전송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1월 07일 13시 56분
↑↑ 보험설계사를 스토킹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서울동부지방법원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윤중 수도권취재본부장 = 법원이 보험가입 과정에서 알게 된 보험설계사에게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4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및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황씨는 2021년 12월 보험설계사인 40대 여성 A씨에게 이듬해인 2022년 2월부터 11월까지 3062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2월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나 사람 되려고 너를 만났나보다. 마늘 먹어도 사람 안 되더만' '사랑해' 등 총 32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도한 사적 연락에 부담을 느낀 A씨는 황씨에게 청약을 철회하고 연락을 끊자고 한 뒤 그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해 3월부터 11월까지 A씨의 '차단된 메시지' 항목에는 황씨가 보낸 메시지 총 2741개가 담겨 있었다.

황씨는 같은 해 10월부터 11월까지 '안녕하십니까? 올해 2월 6일에 A씨에게 보험을 들었다가 A씨께서 계약을 철회하라고 해서 계약 철회한 황○○입니다'라는 내용 등 8회에 걸쳐 A씨에게 이메일도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은 A씨가 연락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다는 점, A씨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점, 지속적·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한 점 등을 근거로 황씨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판단했다.

조 판사는 "황씨는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황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1월 07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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