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12-05 오후 03:12:3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전 연인에 ˝사귈 때 쓴 3천만 원 돌려달라˝ 협박한 여성 벌금 300만원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12월 02일 21시 44분
↑↑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전주현 취재본부장 = 헤어진 연인에게 교제 기간 쓴 돈을 돌려달라며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귀던 B씨에게 지난해 1월 이별을 통보했고, 자신이 그동안 B씨에게 제공한 돈과 물건의 대가로 3천만 원을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네 부모님과 학교 교수들에게도 소장이 갈 것이다', '요즘 인스타에 어느 학과 누구 소문나면 인생 어려워진다더라'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강간한 적이 없는데도 데이트폭력과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할 것처럼 협박하며 '네 인생 내가 얼마나 망가뜨릴지 기대하라'는 문자를 전송하기도 했으나, B씨가 실제 돈을 보내지는 않아 A씨의 공갈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법정에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많은 돈을 지출했다가 뒤늦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헤어지며 돈을 돌려받으려 했을 뿐"이라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고 위법성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낄만한 내용"이라며 "피고인이 금전 반환 청구권을 갖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해도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12월 02일 21시 44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