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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오늘부터 ‘금고형’ 이상이면 ‘아웃’…면허취소 결격사유 확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조산사·간호사 포함
교통사고 등 모든 형사처벌에 적용 논란될 듯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11월 20일 12시 23분
↑↑ 대한의사협회 전경(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오늘부터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를 재발급 받으려면 죗값을 모두 치른 후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고 의료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추후 면허 재발급을 받으려면 형을 마친 뒤 자비를 내고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등 40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물론 조산사와 간호사에게도 적용된다.

앞서 의료계는 이 법 시행에 대해 반발했다. 범죄의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 취소 사유를 확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살인·성범죄·교사 등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의료인 면허 취소에는 공감하지만, 의료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교통사고·금융사고 등과 같은 과실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추진단을 꾸려 의료단체에 의사면허 관리 권한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11월 20일 1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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