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2500여차례 성매매` 강요한 남편…검찰, 징역 10년 구형
'심리적 지배 및 폭력' 동원해 30대 아내에게 3년간 약 2500회 성매매 강요 피해자 변호인 "'2차 피해 방지' 위한 제안만 전달 받을 뿐…합의 의사 없어" 1심 재판부 "반성문엔 본인들 억울함 토로하거나 가족 걱정만 담겨져 있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11월 08일 23시 47분
|
|
|
↑↑ 대구고등법원 |
ⓒ 옴부즈맨뉴스 |
| [대구, 옴부즈맨뉴스] 이광훈 취재본부장 =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과 폭력을 동원해 30대 아내에게 3년간 약 2500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원 가량을 가로챈 남편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편인 A(38) 씨 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과 같이 B씨(42·여)에게 징역 15년, B 씨의 남편 C(42) 씨에게 징역 10년,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직장후배인 D(37)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깊은 반성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사죄하며 살아가겠다"며 최후 변론했다.
변론 종결을 앞두고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합의 관련 연락을 받고 있긴 하지만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제안을 전달받고 있는 상황이지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들과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은 한 번도 없다"며 "피해자 측에서는 아직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A 씨와 B씨, C 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에게 빚이 있다고 기만하거나 폭행해 2500회 가량 성매매를 강요한 후 성매매 대금 5억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C 씨는 동영상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한다며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남편인 A 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을 악용한 C 씨는 장기간에 걸친 가스라이팅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3년간 2494회에 걸쳐 쉴 틈 없이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착복하며 가혹행위를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 씨는 피해자의 남편임에도 B씨, C 씨와 함께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익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비상식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심은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을 보면 인생에 대한 회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자신의 가족들을 걱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 비춰 보면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판시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11월 08일 23시 47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