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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감옥 갔잖아˝…출소 후 신고자 살해로 무기징역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9월 15일 23시 43분
↑↑ 부산지방법원
ⓒ 옴부즈맨뉴스

[부산,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자신을 거짓 신고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원한을 품고 신고자를 보복 살해한 7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8일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B씨(50대)와 다투다 봉지에 휴대 중인 흉기로 얼굴과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다툼을 말리던 C씨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9년 9월 부산지법에서 B씨에게 상해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B씨가 자신에 대해 거짓 신고해 감옥살이했다며 억울해했고, 출소 후 보복을 계획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총 17차례에 걸쳐 B씨에게 '자수하지 않으면 너 내 손에 죽는다'는 문자를 보내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이후 A씨는 범행 당일 B씨에게 거짓 진술한 것을 자수하라고 말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법정에서 연신 "억울하다"고 해 재판부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으나, CCTV를 확인한 결과 먼저 흉기로 C씨를 찌르는 모습이 확인됐다.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는 이 사건 이전 26건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수시로 위험한 물건으로 얼굴을 찌르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문에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내용만 있을 뿐 사죄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비뚤어진 성향에 표출된 분노를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9월 15일 2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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