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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어린이 보호구역` 고작 2.9%…안전 사각지대

네비게이션에 보호구역 존 멘트 의무화 법제화 절실
스쿨존 유아존, 실버존, 학원존, 시장존 등 보호구역도 확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5월 08일 11시 39분
↑↑ 학원이 밀집한 학원가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윤진 취재본부장 = 매년 10만 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있다. 특히 5월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달이다.

통학길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여 최고속도를 규제하고 주차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학원 밀집지역은 보호구역 지정이 거의 되지 않아 소위 '안전 사각지대'이다.

학원이 밀집한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 등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어린이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와 학원이 있는 골목에 상시 불법주차가 방치돼 있어 잦은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대치동에 사는 초등학생 김 모군은 “자전거 타고 가는데 사고 당할 뻔했어요. 차가 너무 빨리 달리니까 제가 피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라고 놀란 모습을 보였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속 30km로 최고속도가 정해지고, 주정차가 제한돼 사고 위험이 줄어들게 되어 있다.

하지만 관할 구청 등 지자체에서는 건물주나 상인, 학원 관계자들은 주차가 어려워지는 것 등을 이유로 구역지정을 꺼린다며 ‘스쿨존’이나 ‘주정차금지 구역 지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학원 주변의 경우 구역지정 대상 중에서 2.9%만 실제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지만, 인근 주민의 반대가 있다는 이유로 지정을 쉽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학원가뿐만 아니라 ‘어린보호구역’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일반 법규 위반보다 범칙금이 2배로 높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김형오 상임대표는 “네비게이션에 보호구역 존 멘트 의무화와 스쿨존 키즈존, 실버존, 학원존, 시장존 등으로 보호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5월 08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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