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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월세 밀려 쫓겨나는 날…집주인 가족 4명 차로 들이받아 구속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5월 24일 22시 10분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 옴부즈맨뉴스

[부산,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월세가 밀려 강제 퇴거 처분을 받은 뒤 불만을 품고 집주인 가족 4명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24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여성 강력범죄전담부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세입자 A씨(50·남)를 구속기소 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50분쯤 부산 기장군 기장읍 한 빌라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집주인 가족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개월분의 월세가 밀렸고 이에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내면서 강제 퇴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강제 퇴거일이던 사건 당일 짐 처리 문제로 집 앞에서 집주인 가족과 시비가 붙었다.

싸움 끝에 격분한 A씨는 집주인의 아들 B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았고, 이어 차를 가로막던 B씨의 아내 C씨를 향해서도 돌진했다. 또 집주인 부부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6주의 척추 손상, C씨는 골절상을 입었다. 집주인 부부는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5월 24일 2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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