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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수’ 신창원 극단적 선택…생명 지장 없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5월 22일 19시 27분
↑↑ 1999년 7월16일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된 신창원이 경찰에 이송되고 있다. 탈옥 2년6개월 만이었다.(사진 =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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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옴부즈맨뉴스] 임용빈 취재본부장 = ‘탈옥수’ 신창원(56)씨가 최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신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자신의 방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교도소 직원에게 발견돼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씨를 발견한 직원이 적절히 대처했다”고 말했다. 극단적 선택 이유 등을 묻는 질문에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1989년 강도치사 혐의 등 공범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신씨는 1997년 1월 부산교도소에 있다가 탈옥했다. 신씨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97건에 이르는 강도와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지만 2년6개월 뒤인 1999년 7월 검거됐다.

법원은 2000년 기존 무기징역형에 더해 징역 22년6개월형을 추가로 선고하기도 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 2011년 경북 북부 1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때 극단적 선택을 기도했지만 당시 교도관에게 발견돼 미수로 그친 바 있다.

2020년 ‘교도소가 용변 보는 모습까지 감시한다’는 신씨 진정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교정기관 쪽에 권고한 일도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5월 22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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