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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산 H정신병원서 환자 2층 창문에서 뛰어 내려...병원측 “환자 치료비도 “나몰라”

보호자, 병원 치료비도 일부만 지급...현재도 병원비만 수천만 원
병원측 “타 병원 유사 사건으로 사망 합의금 1천만원에 합의” 주장
고양시 일산동구 보건소, "행정처분할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5월 22일 18시 51분
↑↑ 고양시 일산동구 H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열고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면은 환자가 떨어진 2층 창문 (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취재본부장 = 고양시 일산동구의 H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60대 환자가 2층 창문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지난 2월9일에 일어 난 사건으로 보호자가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에 억울한 민원을 제기하여 알려졌다.

보호자에 따르면, “이 병원은 ‘상록의료재단’ 소속 전문 정신과 병원으로 정신과 모든 입원 병동 창틀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일어난 사건”이라며 “1차 간병인비 230만원만 지급해 주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보호자측은 “몇몇 병원을 전전하며 병원비만 수 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이를 해결해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하소연을 하고 있다.

본 기자는 현장에 취재를 한바, 병원측은 “손해보상을 받으려면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 타 병원에서는 유사사건으로 사망을 했음에도 1천만원에 합의했다”며 책임에 대하여 성의가 없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또 병원측에서는 “피해자측에서 보상을 하라고 하지만 보상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본 기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확인한바, 각 병동 외부 창틀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병원을 지도·감독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보건소 모 주무관은 “행정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다”며 “그래서 행정지도를 했다”는 말을 할 뿐 어떠한 조치를 한 적이 없다.

고양시에 따르면, 이 병원은 정신병원으로 개설하여 일코올 중독자, 정신 질환자, 치매질환자, 우울증 환자 등을 치료하며 정신병동에 강제입원을 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신병원에서 떨어진 환자의 치료비 등을 외면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일산의 H정신병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한편, 이 사건 민원을 받은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상임대표 김형오)은 “정신병원이라면 모든 병동창틀에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발생되었다며 전적으로 ”병원의 관리 부실에 의한 사고“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병원측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환자의 치료비를 전액을 감당해야 주어야 하며, 적정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5월 22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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