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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조폭사건 변호, 박민식 사퇴” vs 박민식 “단순 행정착오, 완전 허위”

박용진 “법사위원 시절 총 16건 판결문에 담당변호사로 명기”
박민식 “법무법인 단순 행정 착오…물리적으로도 공동변론 불가능”
변호사들 “소속 변호사 다수 기재 관행, 휴직변호사 기재 직원 행정착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5월 20일 23시 53분
↑↑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사진 = 국가보훈처 제공)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정채 취재본부장 = 더불어민주당이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법사위원 시절 변호사를 겸직하며 조직폭력배 사건 등 16건을 수임했다며 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당시 법무법인의 단순 행정 착오로 해당 의혹은 팩트 체크도 하지 않은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며 같이 근무했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명예훼손 발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페이스북 ‘실정법 위반, 반사회적 범죄자 변호…박민식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글에서 "박 후보자가 국회 법사위원 시절 조폭 등 형사 사건과 다수 민사사건 등 총 16건의 판결문에 담당 변호사로 명기된 것이 확인됐다"며 " 그 자체로 국회법 위반이고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한 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자 등 미등록 상태로 변론을 맡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박 의원은 "당시 국회법은 관련 상임위에서의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후보자도 휴업 신청을 했다. 그럼에도 16건이나 되는 사건에 담당 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것은 이미 심각한 위법으로, 조폭 등 형사사건을 변호한 것은 분별없는 사건수임"이라며 "국회의원 재임시절 수임내역과 금액 등 수입 내역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박 후보자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국회의원 시절 변호사를 겸직했다는 의혹은 ‘완전한 허위 사실’로, 당시 근무했던 법무법인의 단순 행정 착오라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당시 함께 근무했던 변호사 3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했다.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함께 근무했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직원 착오로 당시 휴직 신청을 낸 박 후보자가 수임사건에 잘못 기재됐음을 확인한 ‘사실확인서’(사진 = 박민식 후보자 인사청문회팀 제공)
ⓒ 옴부즈맨뉴스

신 모·이 모·김 모 씨등 변호사 3명은 사실확인서에서 "당시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 소속 변호사의 이름을 다수 기재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휴업 변호사의 경우 제외했어야 하나 법무법인 직원 착오로 (박 후보자) 이름이 변론요지서 등 소송 서류에 함께 기재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선임과정, 소송변론, 변호사 수임액 수령 등 어떤 것도 박 의원(후보자)은 해당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 측은 "특히 일부 사건의 변론기일을 확인한 결과, 해당 날짜에 국회 회의 참석 또는 해외 출장 등이 있어 물리적으로도 공동변론 주장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팩트 체크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조폭 사건 수임을 했느니 하면서 ‘추악한 내로남불’ 등 인신공격성· 명예훼손 성격 발언을 하는 등 완전 허위주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2일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국가보훈부로 격상됐으며 오는 6월 5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박민식 보훈처장이 지명된 상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5월 20일 2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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