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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盧 논두렁시계 보도 배후는 국정원” 발언 무혐의

SBS, 명예훼손 혐의 고소
檢 “개인적 의견 표명” 판단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3월 17일 23시 53분
↑↑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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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담당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논두렁 시계’의 보도 배후에 국가정보원이 있다”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지난해 10월 28일 이 전 부장에 대한 SBS의 고소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SBS는 지난 2018년 11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SBS와의 개인적 인연 등을 고려해볼 때 SBS 보도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는 이 전 부장의 발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장의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닌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고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SBS는 지난 2009년 5월 13일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로 수사 받던 중 검찰 조사에서 “권양숙 여사가 봉하마을 논두렁에 시계를 내다 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논두렁 시계’ 논란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스위스 명품 브랜드인 피아제 시계를 뇌물로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검찰이 보도 배후’라고 꾸준히 지목되자 미국 체류 중이던 2018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아닌 국정원이 유력한 배후라고 주장했다. 이에 SBS는 보도 경위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해당 보도가 국정원의 개입 정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전 부장을 고소했다.

이 전 부장은 오는 20일 회고록인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를 출간할 예정이다. 이 책에서 이 전 부장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리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그가 거부하자 언론에 이를 직접 흘린 것으로 봤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3월 17일 2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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