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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번에 `징역 1년` KBS 라디오 진행자 김방희 하차, MBC 신장식도 벌금 600만원 전과자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씨 자진 하차
KBS "청취자 사과… 진행자 검증 철저할 것"
MBC 신장식 변호사도 음주·무면허 전과이력
신전대협 "공영방송 검증 시스템 돌아볼 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3월 17일 11시 57분
↑↑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진행자인 칼럼니스트 김방희씨와 MBC 시사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을 진행하는 신장식 변호사가 음주운전 전과 논란에 휩싸였다.(사진 = KBS·MBC 홈페이 갈무리, 미디어 오늘)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형종 취재본부장 =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진행자인 칼럼니스트 김방희씨가 상습적 음주운전 전과가 드러나 방송에서 하차했다.

KBS는 16일 오후 “최근 본사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김방희씨에 대한 음주운전 의혹이 제기됐다”며 “확인 결과 본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전했다.

KBS는 “청취자 분들에게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라디오 진행자를 기용할 때 출연자 개인에 대한 검증을 더욱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로 하차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대학생 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칼럼니스트 김방희씨와 정의당 사무총장 출신 신장식 변호사 등 KBS·MBC 공영방송 라디오 진행자들의 음주운전 전과를 공개했다.

먼저 김씨의 경우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2017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판결문을 보면, 김씨는 2016년 5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면허 취소 기준을 상회하는 혈중알콜농도 0.151%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김씨의 음주운전은 상습적이다. 그는 2011년 5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년 10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뿐 아니라 2014년 11월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돼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것이다.

현재 MBC 시사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을 진행하는 신 변호사는 2006~2007년 4차례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총 6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으로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에서 자진사퇴했다.

당시 신 변호사는 “2006년 무면허 운전은 당시 운전자가 당뇨와 신부전증으로 인해 운전 불능 상태가 되어 하는 수 없이 동승자인 내가 면허 없이 운전할 수 밖에 없었다”며 “2007년 두 차례 무면허 사건은 당시 출강하던 학원의 강의시간을 맞추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김건 신전대협 공동의장은 “KBS 김방희 진행자는 음주운전 3회로 구속까지 당한 전과자”라며 “공영방송의 본질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을 돌아볼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장식 진행자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전과가 밝혀졌는데도 공영방송 MBC는 그를 진행자로 섭외했다”며 “이것이 MBC가 스스로 다지며 행동으로 실천한 투철한 윤리의식의 현 주소”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자질에 대한 대대적 검증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3월 17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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