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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소송에 `개포자이` 입주예정 400가구 발 묶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3월 13일 18시 38분
↑↑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모습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부분 준공 인가를 받고 지난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에서 입주가 막히는 사태가 벌어졌다.

단지 안에 있는 유치원과 조합 사이에 소송이 벌어진 탓이다. 입주를 앞둔 가구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다.

강남구청이 개포 4단지 재건축 조합에게 오늘부터 24일까지 입주를 중지하라는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이사를 하려던 400가구의 발이 묶인 셈이다.

단지 안에 있는 유치원과 조합의 소송 때문이다.

유치원 부지 지분을 아파트, 상가 등과 지분을 나눠 갖게 돼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단독 필지로 분할해 달라고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이겼다.

아파트가 이미 지어져서 현실적으로 단독 필지 분할이 힘든 만큼, 조합에 금전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입주가 이뤄지자, 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한시적으로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최근엔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갈등에 입주 날이 지났는데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낼 돈 다 낸 사람들인데, 권리를 보호받을 방법이 막연하다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사실상 손해배상이 유일하지만 그마저도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상대방을 누구로 해야 할지 누가 책임의 귀속 주체냐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한시적으로 준공인가 처분 효력을 정지했던 것을, 오는 24일에 최종 선고할 예정이다.

법원이 효력 정지 결정을 취소하면, 입주가 다시 이뤄지고, 효력 정지를 유지하면, 입주 재개는 기약할 수 없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3월 13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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