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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가 조작 혐의’ 코로나 진단키트사 대표 등 구속기소

허위정보로 주가 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관계사 대표 3명도 구속돼 재판 넘겨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1월 25일 23시 13분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허위 정보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업체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 의료기기 회사 대표 등 4명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료기기회사 PHC 최모(50)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PHC의 관계사인 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 필로시스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획득했다는 허위·과장 정보로 주가를 띄워 부당 이득 214억원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의 주가조작으로 PHC 주가는 같은 해 3월 19일 종가 775원에서 9월 9일 9140원까지 1097% 올랐다.

이들은 PHC 및 관계사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돌아갈 이익 595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PHC의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관계사에서 132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감추려고 FDA 업무처리 대리인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처럼 꾸민 혐의, 압수수색 대상인 이메일을 삭제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사냥꾼 세력 등 관련자들의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1월 25일 2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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