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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직원까지 승진..금감원 적폐행위 `내로남불`

채용 숫자 마구 부풀리고
경쟁자점수 조작 전력있는
인물들 인사서 승진조치
비리 퇴직자는 금융권요직에
금감원 내부서도 비판 확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2월 21일 22시 44분
↑↑ 금융감독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전명도 취재본부장 = 금융감독원이 최근 정기인사에서 채용비리에 연루돼 징계받은 직원들을 승진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이 감독 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공정과 쇄신의 가치를 버리고 금융권 전체 인사 기준도 훼손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부 금감원 직원도 이번 인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윤석헌 금감원장의 퇴임까지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 금감원 주요 채용비리 징계자 현황(자료 = 금감원 제공)
ⓒ 옴부즈맨뉴스

금감원은 지난 19일 발표한 2021년 정기인사에서 채 모 팀장을 부국장으로, 김 모 수석조사역을 팀장으로 각각 승진 발령했다. 두 사람은 모두 과거 인사팀에 근무할 당시 채용비리를 저지르고 금감원 징계를 받은 인물이다.

김 팀장은 채용비리 3건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그는 2016년 신입사원 채용에서 김 모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아들이 필기시험에서 탈락했음에도 채용 예정 인원을 부당하게 늘려 합격시켰다. 또 김 팀장은 학력을 허위 기재한 응시자를 규정대로 탈락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최종 면접 대상자에 대한 세평을 부정적으로 조작해 합격시켰다. 그는 2016년 민원 처리 전문 직원을 채용할 때 특정 응시자의 면접 점수를 부정하게 상향 조치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2017년 금감원 감사 결과에서 김 팀장의 비리 3건을 합건해 문책할 것을 요구했고, 금감원은 '정직'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김 팀장의 상사였던 당시 이 모 총무국장은 '면직' 징계를 받았고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승진한 채 부국장은 2014년 변호사 채용 당시 임 모 국회의원 아들에 대한 직무적합성 심사에서 배점을 상향 조정해 탈락 대상임에도 합격시켰다. 채 부국장은 이 때문에 '견책' 징계를 받았다.


당시 채 부국장의 상사인 또 다른 이 모 총무국장(징계 당시 부원장보)과 이 모 인사팀장은 각각 퇴임 후 법원에서 징역 10월과 금감원에서 '정직'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이 전 총무국장은 금융권에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인 고려휴먼스 대표로, 이 인사팀장은 하나저축은행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인물들이 징계를 받고도 금감원 내에서 승진하며 승승장구하고, 금감원 밖에서는 요직을 맡으면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지난해에도 채용비리 연루자를 승진시켰다. 채 부국장은 지난해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했고, 실장급으로 지방 파견 중인 최 모 실장은 본원 자금세탁방지실장으로 영전하기도 했다. 최 실장은 2016년 변호사 채용 시 채 부국장과 함께 청탁 대상자에 대한 점수를 상향 조정해 부정하게 합격시켰고 '견책' 징계를 받았다.


인사와 관련한 금감원 내부 직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한 금감원 직원은 "오는 5월 임기 종료되는 금감원장이 연임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즉각 퇴임해야 마땅하다"면서 "채용비리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의 승진을 원장이 승인한 것은 해사 행위"라고 말했다. 매일경제는 채용비리로 징계받은 직원이 승진한 이유에 대해 금감원에 문의했지만, 인사담당 부국장은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금융권에서도 금감원이 비리 직원을 감싸는 행태에 대해 금융권 전체 도덕성을 훼손시키는 심각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의 승진을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는데 정작 감독기구인 금감원은 비리 직원을 승진시킴으로써 잘못된 신호를 전 금융권에 보낸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리를 저지른 금감원 퇴직 직원들이 금융권 요직을 꿰차면서 금감원의 무소불위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자체 인사에서는 채용비리 징계자들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2월 21일 22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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