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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만난 초등생 공유차로 태워가 성폭행..구속 송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일부 범행장면 촬영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2월 19일 15시 17분
↑↑ 충남 예산군 충청남도경찰청 전경(사진 = 충남경찰청 제공)
ⓒ 옴부즈맨뉴스

[예산, 옴부즈맨뉴스] 신웅순 취재본부장 = 온라인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충청남도경찰청(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A씨를 19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넘겼다.

A씨는 지난 6일 소셜미디어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을 충남 한 지역에서 만나 공유차로 수도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 아동에게 "만나고 싶으니 주소를 알려달라"며 접근한 뒤 범행했고, 헤어지면서는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장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2월 19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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