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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 자살 상담했더니 ˝편한 친구 할래요?˝..보건복지부 상담원 즉각 제명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2월 18일 23시 27분
↑↑ 1393 자살 상담원이 민원인 전화를 사적 사용하여 제명됐다. (사진 = KBS방영 화면 캡처)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고정연 취재본부장 = 최근 병원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업무상 알게된 연락처로 사적인 연락을 해 논란이 된적이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1393 자살예방 상담전화 상담원이 상담을 한 민원인에게 친구로 지내자며 연락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여성 김 모 씨는 지난 1일 극심한 우울감을 느껴 '1393' 자살예방 상담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인 만큼 내밀한 이야기를 믿고 털어놨다.

그런데 그날 밤 자신을 '새벽에 상담나눴던 사람' 이라고 소개한 남성으로부터 느닷없이 문자 메시지가 왔다.

"이상하게 이런 감정이 없었는데 마음에 맴돈다", "원래 상담사 전화번호를 노출하지 않지만 편한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내용이었다.

김○○ '1393' 자살예방 상담전화 이용자 "'마음에 맴돈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얘는 어떻게 내 번호를 알고 있는거지?"라는 불쾌감이 들었다.

며칠 뒤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 항의했더니 상담원은 '친구가 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살'이라는 민감한 소재로 대화를 나눴던 만큼 상담원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상담원에게 민원인의 연락처가 뜨도록 돼있는데, 이를 사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 상담원은 코로나19로 늘어난 상담 응대율을 높이기 위해 임시로 투입된 자원봉사자였다.

1393 운영기관인 보건복지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섰다.

서일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 "저희 규정상 어긋나기 때문에 그분은 제명처리하고, 나머지 다른 상담하시는 분들한테도 교육을 시키는 걸로…."라고 전했다.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2월 18일 2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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