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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양시, 킨텍스 Ktree 호텔 수상한 준공검사..분양자들 발만 동동..

변호사, “준공가처분 통보하자 서둘러 준공 내줘”
고양시, “준공검사 일괄설계 변경 문제 없어”
분양자들, “곳곳에 하자보수 짜고치는 고스톱 판”
시민옴부즈맨, “행정처분 눈감아 주고, 절차 무시하며 시행사 도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2월 18일 08시 30분
↑↑ 고양시가 하자투성이었지만 변호사의 가처분 통보받자마자 사용승인을 내 주어 비난을 받고 있는 킨텍스내 Ktree호텔(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수도권 취재본부장 = 부지 매도부터 말썽 많은 고양시 킨텍스 부지 내 Ktree호텔이 곳곳에 하자 투성이었음에도 고양시가 사용승인(준공)을 내어 주어 수분양자들과 이를 지켜 본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8일 오후 퇴근 무렵 서둘러 이 호텔의 사용승인을 내 주었다.

본지 취재진이 확인한바에 따르면 분양자들이 하자시공을 이유로 서울에 있는 모 법무법인 대표 S변호사에게 사용승인가처분을 의뢰하였고, 이 변호사가 속달등기로 수임사실을 고양시에 통보하자마자 이날 오후 준공승인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양시는 가처분신청이 공식법원에 접수되어 이를 통보 받으면 이 처분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사용승인(준공)이 보류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분양권자인 시행사는 분양계약서에 11월 30일까지 준공을 하기로 하였고,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분양자들이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월 28일이 지나면 집단계약해지 사태가 예정되어 있었다.

이뿐 아니라 시행사의 준공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눈덩이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고, 부실공사 및 허가설계 미준수로 인한 하자보수로 많은 공사비가 추가로 지출되고 있었다.

또 이를 시공한 포스코와 은성산업은 하청업자들로부터 공사비 체납에 따른 법원의 유치권행사 등의 압박을 받고 있어 빨리 준공을 받아 이를 해결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시행사와 시공사는 사용승인을 위해 다방면으로 고양시를 상대로 로비와 청탁 등이 이루어졌다는 게 분양자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분양자들은 고양시가 시행사·시공사와 “짜고치는 고스톱”을 쳤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고양시 건축과 이모 주무관과 이모 팀장은 “시정사항을 준수하였으므로 사용승인을 위한 일괄설계변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사용승인을 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분양자들로부터 준공가처분을 의뢰 받은 S변호사는 “변호사의 수임사실을 공공기관에 통보하면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가처분 결정을 기다려 주는데 이례적으로 고양시에서는 통보를 받자마자 당일 바로 준공을 내 주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고양시에 민원과 공익감사를 요청한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구 시민옴부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 박사)은 “준공을 위해 시행사가 제출한 ‘일괄설계변경’ 항목에는 건축법·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 등과 허가설계도면을 위반한 사항이 수두룩하다”고 전제하며 “고양시는 절차와 과정에 따른 행정처분(고발,시정명령 등) 등을 눈감아 주며 나태하였고, 이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지적하면서 시행사와 시공사를 도와주는 행위를 일삼았다”고 개탄했다.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할 경우 분양자들의 해약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 등을 눈감아 주는 ‘꼼수행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에서는 “특히 1층 주출입구 기둥을 1m 이동시킨 부분은 이 건물 전체 안전에 지대한 문제이므로 향후 ‘제2의 삼풍백화점’ 같은 인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를 애써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다”고 항변하나 “시행사·감리사·고양시가 한 통속이 되어 도면자체도 바꿔 끼어 넣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본 기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단체에서는 현재 고양시 감사과에 ‘공익감사청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며, 분양권자들의 민원요지에 따라 시행사·위탁사·시공사·감리사와 고양시를 조만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2월 18일 0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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