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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당 강기윤, 국회의원 재직하며 아들·부인 회사에 `편법지원`

국회의원 편법증여·이해충돌 의혹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1월 13일 22시 10분
↑↑ 아들·부인 회사에 '편법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당 강기윤 의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창원, 옴부즈맨뉴스] 이우영 취재본부장 = 국민의힘당 강기윤 의원의 신고한 재산은 115억 원이다. 강기윤 의원은 기업 대표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국회의원 재직 중에 세워진 아들과 부인의 회사는 아버지 강 의원 회사의 일감을 받아 성장했다. 연대보증을 서줬고 수십억 원도 빌려줬다.

2012년 설립된 경남 창원에 있는 일진단조 공장이다. 모기업인 일진금속 지분을 제외하면 강기윤 의원 부인과 아들이 공동 최대주주다.

지난해 처음 공개된 감사보고서를 분석했더니 매출 약 54%가 일진금속이 준 일감에서 나왔다.

18억 원 규모의 연대 보증도 받고 있다. 이렇게 일감을 준 일진금속의 최대주주와 공동대표는 바로 강기윤 의원 부부다. 바꾸어 말하면 아들회사에 부모회사가 일감과 편의를 제공해 준 셈이다.

자회사가 만들어진 2012년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해로 회사 임원을 만나봤더니 일진금속과 일진단조는 사실상 하나란 취지로 말을 했다.

일진금속 임원은 “일진단조엔 공장 관리하는 직원만 있고, 일반적인 관리 이런 건 일진금속에서 다 컨트롤하죠.”라고 운영실태를 말했다.

또 임원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일진금속 임원은 “일감이 넘쳐 오버플로 되는 것을 밖으로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자회사한테 주는 게 좋잖아요. 서로가 윈윈 되는 거니까.”라고 사실상 일감몰아주기를 인정했다.

국회의원은 겸직이 안 되지만 회사 홈페이지엔 강 의원 이름이 공동대표이사로 걸려 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살펴봤더니 경남도의원 두 번을 포함해, 국회의원 재선 기간에도, 계속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하지만 국회법상 휴직을 하면 겸직이 허용되기 때문에 불법으로는 볼 수 없다.

전문가들은 국회의원 이름을 회사 대표로 걸어놓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강 의원 측은 "회사 규모가 작고 이익을 내지 못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닐뿐더러, 편법 증여 목적이 아니라 거래처 기업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 인수한 회사"라고 해명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세법상의 맹점들을 이용해 이와 같은 어떤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의심할 여지는 있는 거죠”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강 의원 측은 "의원이 줄곧 회사경영을 그만둘 준비를 해왔다"며 "아들이 지분을 취득할 때도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말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1월 13일 2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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