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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사진 = OM 뉴스)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방승녀 취재본부장 = “팔순이 넘어 구순을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이 공무원이었다고 기초연금도 안 준다. 수급자도 안 된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남편이 서울시청에서 25년을 근무하고 1997년 명예퇴직을 했다는 팔순의 할머니가 기자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다.
“그럴 줄 알았으면 아들 빚 갚아 주지 않고 연금을 탈걸 그랬어요” 지금 이들은 고양시에서 비닐하우스 움막에 거주하며 박스를 주어 모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따른 제보자가 있다. 남편이 교편을 27년간 잡다가 몸이 불편하여 1992년도에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고 한다. 당시 몸이 불편하여 병원비와 자녀들 교육을 시키면서 빚이 져 일시불로 퇴직연금을 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 분은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남편은 일주일 한 번씩 혈액투석을 받고 있어요. 동사무소에 찾아가 사정을 애기했더니 기초연금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도 둘 다 될 수 없다고 하네요. 들어오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굶어 죽으라는 말인가요?” 라며 덥석 주저앉았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양성기 주무관은 “2014년 법 제정 당시에 심의위원들이 퇴직연금에는 정부 보조금(절반은 국가 부담)이 들어 있었다”며 “기초연금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제정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기초연금법 시행이후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 법안 개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는 “이법 시행 훨씬 이전에 공무원으로 퇴직하면서 사정이 있어 일시불로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과 생활기초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차별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제한 후 “이들이 현재 사정이 어려워 또 다른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 있다”며 “실태조사(means test)를 통한 복지소외를 막아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