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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대 `위안부 피해 배상` 2차 소송 선고 연기... “추가 심리 필요”

재판부, 변론재개 결정... 3월 24일 속행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1월 11일 18시 05분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해 11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일본 정부를 상대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 = OM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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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철 취재본부장 =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지난 8일 나온 가운데,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던 또 다른 피해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가 미뤄졌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민성철)는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3월 24일을 변론기일로 잡아 속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13일로 잡혀 있었던 선고도 연기됐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사건의 판단을 위하여 추가적인 심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만간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석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2016년 12월 28일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1명이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1년'을 맞아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낸 소송이다. 그러나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이 하나둘씩 유명을 달리했고, 원고 중 1명은 소송을 취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원고인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냈던 1차 소송의 1심에선 이달 8일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는 "일본의 불법적 행위에 주권면제(한 국가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던 피해자 1인당 1억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1월 11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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