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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최성 보좌관 이모씨, ˝양측 이행각서 최종본 모두 내가 갖고 있다˝

민주당 고양시장 경선 '매관매직 의혹' 녹취 추가 분석
'이재준 시장, 자신의 청탁으로 직원 채용' 밝히며 고발 부탁
"측근 통해 돈 전달 받아..지문 남아있게 잘 보관 중" 주장도
시민단체 "호주서 전 보좌관 즉각 소환·적극적 수사" 촉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0월 18일 23시 02분
↑↑ “릴레이 시위” 기자회견 하는 고양지역 시민단체 경기 고양지역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깨끗한 정치를 희망하는 고양시민단체연대회의’ 회원들이 지난 16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정문 앞에서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 보좌관이 작성한 ‘매관매직 이행각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양점식 취재본부장 =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 고양시 이재준 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 최측근 보좌관인 호주 국적 A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이행각서’ 작성과 관련해 “A씨가 최종 원본 두 장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통화 내용이 경향신문이 확보한 녹취파일에서 확인됐다.

또 A씨가 이행각서 내용대로 자신의 추천으로 이 시장이 비서실 직원 2명을 채용한 것과 이 시장이 자신에게 제3자를 통해 돈을 전달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고발을 추진했던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고양 시민단체들은 호주에 머물고 있는 A씨의 즉각적인 소환 및 공정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경향신문이 이 사태와 관련한 녹취파일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A씨는 이 시장 취임 9개월 만인 2019년 3월8일 최 전 시장 비서관 B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시장과 합의한 페이퍼는 나한테만 있다. 양쪽(양측) 2장이다. 이 시장한테 두 장 다 갖고 있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이 시장이 자신을 밀어주는 조건으로 A씨 측과 권한을 나눈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이행각서의 존재는 그간 분석을 마친 녹취파일에서 드러났지만 최종본의 소재는 명확하지 않았다.

검찰은 언론 등에 공개된 이행각서 사본에 대해 ‘위조’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위조 표현은) 형식적이다. 이행각서 내용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는 등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최근 최성 전 시장에게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이 시장에게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기소중지했다. 참고인중지는 일종의 중간처분으로 피의자의 소재 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해진다.

검찰은 A씨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A씨를 소환하지 못하면 이대로 수사를 종결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경기 6개 지역시민단체로 구성된 ‘깨끗한 정치를 희망하는 고양시민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지난 16일 ‘정치흥정 매관매직, 검찰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A씨를 즉각 한국으로 소환해 수사하고, 이행각서를 ‘위조’라고 판단한 증거를 110만 시민에게 소상히 알려줄 것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검찰이 최 전 시장의 보좌관이었던 A씨를 소환해 조사했어야 함에도 그가 불응한다는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수사 미진 상태에서 처분(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해 채증의 법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고양지청 정문 앞에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녹취파일에는 A씨가 구체적으로 이 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 등을 언급하는 내용도 있다. A씨는 “이 시장 비서실에 자신의 권유로 채용됐다가 이 시장 측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사표를 낸(2018년 11월) 2명의 비서관은 자신이 이 시장과의 약속에 의해 부정하게 채용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이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B씨에게 자신과 이 시장을 함께 고발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A씨는 그로 인해 자신이 처벌을 받아도 감수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또 그는 “이 시장이 나한테 전달해 주라며 ○○(A씨 측근)를 통해 돈을 줬고, 그 돈은 내가 지문이 남아 있게 잘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시장한테 받은 돈의 액수는 고발장을 통해 밝힌다고 했지만 두 건 모두 실제 고발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돈을 A씨에게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문제의 비서관 2명은 A씨 측에 의한 채용임을 간접 시인하는 대화 내용은 앞서 공개된 녹취파일에 있다.

A씨는 이 시장과의 이행각서 작성, 직원 부정채용, 금품거래 등을 폭로해 이 시장이 물러나게 되면 자신과 함께 후일을 도모할 새로운 시장 후보를 물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대상자를 찾아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 검찰의 소환통보에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불응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0월 18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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