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19 오후 06:22:5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배현진 ˝태릉 골프장 개발 강행 땐 유네스코 세계유산 박탈될 수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0월 14일 16시 49분
↑↑ 배현진 국민의힘당 의원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국회, 옴부즈맨뉴스] 정정채 취재본부장 = 태릉 골프장 개발을 강행할 경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당 배현진 의원(송파을)은 문화재청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국토부를 중심으로 강행하고 있는 세계문화유산 주변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 이같은 지적을 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 결정문을 공개하면서, 유네스코에서 등재 및 보존의 조건으로 궁릉에 묻혀있는 왕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경관 보존과 시야의 확보를 위해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이 들어서선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문화재청이 세계문화유산인 태릉의 완전한 복원을 위해, 국토부가 지정한 태릉 택지개발구역 내에 존재하는 태릉의 연지 부지 매입 및 복원계획을 세웠다는 점도 제기했다.

연지란, 왕릉을 만들 때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유교적 자연조건과 함께 조선왕릉이 뒤틀리지 않도록 스펀지 역할을 해줌은 물론, 궁릉 방재 역할 또한 담당했던 연못이다.

↑↑ 태릉 골프장 부지와 연지 부분(사진 = 배현진 의원실 제공)
ⓒ 옴부즈맨뉴스

배 의원은 “문화재청에서 작성한 2015년 용역 보고를 통해 태릉 골프장 내에 있는 연지부지를 매입 및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면서“세계문화유산의 지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시야를 가리는 아파트와 같은 경관 훼손을 피하고, 도로 건너편에 있는 연지를 잘 보전하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배 의원의 질의에 동의를 표한 뒤 “문화재청의 기준은 우리가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전해야 할 문화유산의 완전한 원형 보존”이라면서“그 기준에 따라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화재청장이 언급한 태릉 문화유산의 완전한 원형 보존은 연지부지의 매입 및 복원은 물론, 태릉골프장 전체를 포함하는 태릉의 원형복원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가 이미 해당 부지에 1만가구 택지개발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과 협의 후 진행했다던 국토부의 발표 또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배 의원은“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국토부의 주장과는 달리 구두 협의만 진행했다”면서“세계문화유산과 국토 택지개발에 관한 아주 중요한 사업임에도, 공문이나 회의록 하나 없이 일을 진행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지난해가 조선왕릉의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인 만큼, 그 엄중함을 잘 알고 있다”면서“정부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 내부 논의를 했으나 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바로 대응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과의 협의 아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국토부의 입장과는 달리 세계문화유산 보존의 엄중함을 중점으로 보고 있다고 읽히는 대목이라고 배 의원은 분석했다.

배 의원은 “어렵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한 우리 문화재가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탈락하는 일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0월 14일 16시 49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